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적법한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거친 경우는 제외됩니다.
지급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연차수당을 받으려면 먼저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기준 |
|---|---|
| 계속 근로 기간 | 1년 이상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
| 출근율 | 연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 |
| 청구 시효 | 수당 발생일부터 3년 |
계산 순서로 확인
①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하고 ② 시간급에 1일 근로시간을 곱해 1일 통상임금을 구한 뒤 ③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범위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글이 참조한 공식 출처
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과 자격은 회사 규정과 통상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위 공식 출처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