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적법한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거친 경우는 제외됩니다.

지급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연차수당을 받으려면 먼저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기준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출근율 연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
청구 시효 수당 발생일부터 3년

계산 순서로 확인

①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하고 ② 시간급에 1일 근로시간을 곱해 1일 통상임금을 구한 뒤 ③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범위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글이 참조한 공식 출처

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과 자격은 회사 규정과 통상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위 공식 출처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