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과 퇴사일,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계산 방식과 법적 근거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며, 기본급 외에 정기 상여금·수당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공식 산정 공식과 같은 구조로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이 900만 원이고 그 기간이 92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입니다. 재직 기간이 정확히 3년(1,095일)이라면 예상 퇴직금은 97,826원 × 30 × (1,095 ÷ 365) = 약 880만 원입니다.

이런 점에 주의하세요

  • 계속 근로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무는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이 계산기에는 미반영).
  • 상여금·연차수당의 포함 방식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 기한(퇴직 후 14일)과 늦어질 때의 대응은 퇴직금 지급일 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