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회사 자금 사정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미룰 수 없고, 기한을 넘기는 순간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놓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 2022년부터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의 일반 퇴직금도 급여통장이 아니라 IRP 계좌로 받는 것이 원칙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 달력일로 14일

제9조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 즉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을 명령합니다. 이 14일은 영업일이 아니라 달력일이라서 주말·공휴일도 그대로 세어 넣습니다.

구분 내용
지급 기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달력일)
기산일 퇴직(근로관계 종료)한 날
기일 연장 특별한 사정 + 당사자 합의 시 가능
기한 초과 시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
함께 청산 잔여 임금·미사용 연차수당 등 금품 일체

예를 들어 8월 31일자로 퇴직했다면 9월 14일까지가 기한입니다. 사직서에 적힌 날짜가 아니라 실제로 근로관계가 끝난 날이 기산점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이때 퇴직금만이 아니라 아직 정산되지 않은 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금품이 같은 기한 안에 청산되어야 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 계속 근로 1년 이상 —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이어서 일했어야 합니다.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초단시간 근로는 제외됩니다.
  • 사업장 규모 무관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고, 아르바이트·계약직도 조건을 채우면 대상입니다.

금액은 평균임금으로 정해진다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으로, 기본급 외에 정기 상여금·각종 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상여가 낀 시기에 퇴직하면 평균임금이 올라 퇴직금이 커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계산부터 해보려면

입사일·퇴사일과 3개월 임금 총액만 넣으면 예상 금액이 나옵니다.

퇴직금 계산기 열기 →

고용노동부 안내에서 확인하기 ↗

받는 계좌 — 원칙은 IRP

2022년 4월 14일부터는 회사가 퇴직연금(DB·DC)에 가입했는지와 관계없이, 일반 퇴직금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해 지급하는 것이 법정 원칙입니다(제9조 제2항).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급여계좌 등으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등

따라서 55세 미만이고 퇴직금이 300만원을 넘는다면 퇴직 전에 은행·증권사에서 IRP 계좌를 만들어 회사에 알려야 지급이 지연되지 않습니다. IRP로 이전된 돈은 해지해 일시금으로 찾을 수도 있고(이때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55세 이후 연금 방식으로 나눠 받으면 일시금보다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금액과 은퇴 계획에 따라 다르므로, 일단 IRP로 받아 둔 뒤 천천히 결정해도 됩니다.

합의하면 기일을 늦출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9조 단서). 합의는 어디까지나 양쪽의 동의가 전제이므로 회사가 통보만으로 미루는 것은 연장이 아닙니다. 다만 합의로 기일을 늦추더라도 연 20% 지연이자는 시행령이 정한 예외 사유(도산·회생절차, 지급 다툼의 상당성 인정 등)가 아닌 한 연장 기간에도 그대로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합의 연장은 미지급에 따른 처벌을 피하는 장치일 뿐 이자를 없애 주지는 않으므로, 동의하더라도 사유와 새 지급일을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기한을 넘기면 — 지연이자 계산과 진정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을 넘기면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일할로 계산하므로, 예컨대 퇴직금 1,000만원이 30일 늦어졌다면 지연이자는 10,000,000원 × 20% × 30/365 = 약 164,383원입니다.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방문 접수하면 되고,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퇴직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직서, 4대보험 상실 내역 등)를 준비하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퇴직급여 미지급은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회사가 도산·폐업해 받을 곳이 없다면 국가가 일정 범위를 대신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과 공식 안내

이 글은 2026-08-22 기준으로 공식 출처를 대조해 작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의 지급액·연장 합의·체불 판단은 관할 고용노동청(1350)이나 공인노무사 상담으로 확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