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일수로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계산 방식과 법적 근거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근무 시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에 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 250만 원, 미사용 연차 5일이라면 시간급은 2,500,000 ÷ 209 = 약 11,962원, 1일 통상임금은 약 95,694원, 연차수당은 약 478,469원입니다.

이런 점에 주의하세요

  •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상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포함).
  • 회사가 적법한 연차 사용촉진을 한 경우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과 지급 시기는 연차수당 계산 방법 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