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급여
무급휴직 퇴직금과 건강보험료, 지원금 상한과 기간
무급휴직은 근로기준법에 이름이 없고 제23조제1항의 휴직으로 걸립니다. 평균임금을 구하는 3개월에서는 쉰 기간이 빠지지만 근속 기간은 이 조항이 다루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경감은 휴직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지원금은 사업주가 아니라 근로자 계좌로 들어옵니다.
확인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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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은 근로기준법에 이름이 없고 제23조제1항의 휴직으로 걸립니다. 평균임금을 구하는 3개월에서는 쉰 기간이 빠지지만 근속 기간은 이 조항이 다루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경감은 휴직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지원금은 사업주가 아니라 근로자 계좌로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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