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카페에서 토·일 각 8시간, 주 16시간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다고 해 봅시다. 이 사람은 매주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주 15시간을 넘겼고 정해진 날에 다 나왔기 때문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매주 33,024원 — 한 달이면 13만원 넘게 차이가 나는 돈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이 항목이 없다면 지금부터 볼 내용이 전부 본인 이야기입니다.

주휴수당 조건 — 주 15시간·개근, 규모 무관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계약상 일하기로 정한 시간 기준입니다.
  • 소정근로일 개근 — 그 주에 일하기로 정한 날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칩니다.
  • 사업장 규모 무관 — 5인 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 전부 적용됩니다.

근거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제55조입니다. 일하지 않는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는 것 — 이것이 주휴수당 뜻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 40시간 기준으로 비례

공식은 하나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 40시간이면 그대로 8시간분, 그보다 짧으면 비례해서 줄어듭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주휴 시간 주휴수당(시급 10,320원)
40시간 8시간 82,560원
30시간 6시간 61,920원
20시간 4시간 41,280원
16시간 3.2시간 33,024원
15시간 3시간 30,960원
주휴수당 30초 계산

주당 근로시간과 시급 두 칸이면 끝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

근로기준법 제55조 원문 확인하기 ↗

이런 주에는 나올까 — 사례별 판단

  • 연차를 쓴 주 — 연차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차 자체의 정산은 연차수당 계산 방법에서 확인하세요.
  • 결근한 주 — 소정근로일에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그 주의 일한 임금은 당연히 받습니다).
  • 퇴사하는 주 — 마지막 주는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지는지로 갈립니다. 개근 후 주휴일까지 재직한 상태라면 발생하고, 주휴일 전에 근로관계가 끝나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처리입니다.
  • 공휴일이 낀 주 — 공휴일은 소정근로일에서 빠지므로, 나머지 근무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이라, 5인 미만에서는 공휴일이 여전히 근무하기로 정한 날일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그날 출근 여부로 개근을 따집니다)

계약서에는 14시간인데 실제로는 더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피하려고 소정근로시간을 주 14~14.5시간으로 적어 계약하는 이른바 ‘쪼개기’ 관행이 있습니다. 그러나 판단 기준은 종이에 적힌 숫자만이 아닙니다. 계약과 달리 실제로 상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 왔다면 실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무표와 출퇴근 기록을 모아 실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게 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월급제는 이미 들어 있다

월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따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잡는 것 자체가 주휴시간을 넣은 계산이기 때문입니다. 월급제가 확인할 것은 하나 — 월급 ÷ 209가 최저시급(10,320원) 이상인지입니다. 2026년 기준 최저 월급은 209시간 × 10,320원 = 2,156,880원입니다.

‘주휴 포함 시급’ 공고, 기본시급 역산하는 법

채용 공고에서 “시급 12,384원(주휴수당 포함)” 같은 표기를 봤다면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준으로 주휴를 포함하면 실질 시급은 기본시급의 1.2배가 됩니다. 12,384원 = 10,320원 × 1.2, 즉 기본시급이 딱 최저임금인 공고입니다.
  • 포함 표기가 있다면 기본시급을 역산(÷1.2)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미달이면 그 자체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 포함 표기가 없는데 주휴 없이 시급만 주고 있다면, 조건 충족 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못 받았다면 — 3년 치까지 청구 가능

조건을 채웠는데 주휴수당이 없다면 임금 체불입니다. 먼저 급여 내역과 근무 기록(근무표·출퇴근 기록·급여이체 내역)을 정리하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임금채권 시효는 3년이라 최근 3년분까지 소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을 채웠다면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대상이 되므로, 그만둘 때 함께 챙길 항목입니다.

공식 출처

본문 수치는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확인한 것이며, 시급과 최저 기준은 해마다 고시로 바뀝니다. 본인 사안은 그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