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근로시간과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계산 방식과 법적 근거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의 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주 40시간 근무자는 8시간분, 40시간 미만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비례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은 (20 ÷ 40) × 8 × 10,320 = 41,280원입니다. 주 40시간이면 82,560원입니다.
이런 점에 주의하세요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 소정근로일에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지각·조퇴는 결근 아님).
- 월급제는 통상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급 조건과 사례별 판단은 주휴수당 계산 방법 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