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치 월급이 밀린 채 퇴사했는데, 사장은 “사정이 풀리면 주겠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임금 체불 상담에서 가장 흔한 장면입니다. 이럴 때 민사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회사가 멀쩡히 영업 중이어도 국가가 체불액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가 간이대지급금입니다. 퇴직자 기준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밀린 돈, 국가가 먼저 지급한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근로복지공단)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과거 ‘소액체당금’으로 불리던 제도가 개편되면서 이름이 바뀐 것으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회사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소송 없이 고용노동청의 체불 확인만으로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받을 돈이 밀렸다면 사업주의 지급 약속을 기다리기보다 이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
- 퇴직 근로자 —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뒤,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재직 근로자 — 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저소득 근로자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서 임금이 체불된 경우. 재직자 요건은 세부 기준이 따로 있으므로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에서 본인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규직만의 제도가 아닙니다. 일용직·아르바이트도 근로자로 일한 사실이 인정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까지 — 항목별 700만원, 합산 1,000만원
간이대지급금은 체불액 전액이 아니라 상한 범위 안에서 지급됩니다. 2026년 8월 22일 확인 기준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시로 조정될 수 있음).
| 구분 | 항목별 상한 | 총 상한 |
|---|---|---|
| 퇴직 근로자 | 임금·휴업수당 최대 700만원 / 퇴직급여 최대 700만원 | 합산 1,000만원 |
| 재직 근로자 | 임금 최대 700만원 | 700만원 |
예를 들어 밀린 임금이 900만원, 퇴직금이 600만원인 퇴직자라면 임금 항목에서 상한 700만원, 퇴직급여 항목에서 600만원이 인정되지만 합산 상한이 1,000만원이므로 최종 지급액은 1,000만원이 됩니다. 나머지 500만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뒤에서 설명하듯 사업주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진정에서 지급까지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통장 이체 내역·출퇴근 기록 같은 증빙을 함께 준비하면 조사가 빨라집니다.
-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거쳐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사업주가 체불 사실을 다투는 등 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사안이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는 경로로 진행합니다.
- 확인서 또는 판결문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 청구가 가능하고, 공단 지사에 방문·우편 청구도 됩니다.
- 공단 심사를 거쳐 상한 범위의 대지급금이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청구 기한 — 놓치면 못 받는다
기한이 이 제도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확인서 경로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판결 경로는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산점이 ‘최초 발급일’이라서 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아도 6개월이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앞 단계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진정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소송은 2년 안에 제기해야 하고(재직자는 마지막 체불이 발생한 날 기준), 이는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과 별개로 셉니다. 체불 상태로 시간을 끌수록 선택지가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도산대지급금과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간이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
|---|---|---|
| 회사 상태 | 도산 여부 무관(영업 중이어도 가능) | 도산(법원 결정 또는 사실상 도산 인정) |
| 확인 수단 | 체불 확인서 또는 확정판결 | 도산 인정 절차 |
| 대상 | 퇴직자 + 요건 충족 재직자 | 퇴직자 |
| 상한 | 합산 1,000만원 | 연령대별 상한을 별도 고시 |
회사가 실제로 폐업·도산한 경우라면 상한 구조가 다른 도산대지급금이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공단 상담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가 대신 주면 끝일까
아닙니다. 국가는 지급한 대지급금을 사업주에게 그대로 청구(구상)하므로 사업주의 지급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도 상한을 넘는 차액을 사업주에게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예시라면 대지급금 1,000만원을 받은 뒤 남은 500만원을 진정·소송으로 청구하는 식입니다. 한편 퇴직 시 금품은 원래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전부 청산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기한과 지연이자 규정은 퇴직금 지급일 글에서, 해고 과정 자체에 다툼이 있다면 해고예고수당 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복지공단 누리집
상한액과 세부 요건은 고시로 조정될 수 있어 청구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글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관할 고용노동청 상담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