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권고사직 위로금의 액수를 정해 놓은 법은 없습니다. 몇 개월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반드시 줘야 한다는 의무도 없습니다. 전부 협상입니다. 대신 협상과 무관하게 법이 보장하는 금품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권고사직 면담에서 손해 보지 않는 출발점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 왜 구분이 먼저인가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사직서 제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끊는 해고와 달리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사직은 성립하지 않고, 회사가 그래도 내보내려면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갖춘 해고를 해야 합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 협상 카드이고 무엇이 법정 권리인지가 여기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위로금 — 법이 아니라 협상으로 정해진다

실무에서는 재직 기간이나 회사 사정에 따라 수개월치 급여 수준에서 협의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관행일 뿐 회사·상황마다 다릅니다. 협상에서 근거로 쓸 수 있는 것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 재직 기간 — 오래 근무했을수록 위로금 관행 수준도 높게 논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사직 사유의 성격 — 경영상 필요 등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일수록 근로자가 양보할 이유가 적습니다.
  • 회사의 관행 — 같은 회사에서 앞서 권고사직한 동료들의 조건은 강력한 비교 기준이 됩니다.

제시안이 없다면 요구할 수 있고, 제시안이 있다면 금액·지급일·지급 방법을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위로금과 별개로 받아야 하는 법정 금품

  •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위로금과 무관한 법정 권리입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기준은 퇴직금 지급일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미사용 연차수당 —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계산법은 연차수당 계산 방법 참고.
  • 잔여 임금 — 마지막 급여·수당 등 금품 일체는 퇴직 후 14일 이내 청산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합의서에 ‘위로금에 퇴직금 포함’ 같은 문구가 섞여 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법정 금품과 위로금은 항목을 나눠 따로 적혀야 분쟁이 없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정산액 확인하기 →고용24에서 실업급여 확인하기 ↗

위로금에도 세금이 붙는다

위로금이라고 해서 전액이 통장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며, 퇴직소득은 근속연수 공제 등이 적용되어 같은 금액의 근로소득보다 세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다만 지급 명목과 회사의 처리 방식에 따라 과세 구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의 단계에서 세전·세후 어느 기준 금액인지를 명확히 하고, 지급 후에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처리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가 좌우한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서 갈림길은 이직 사유입니다. 스스로 원해서 그만두는 자발적 이직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회사의 권유에 의한 사직(경영상 필요 등)은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이를 판정하는 문서가 회사가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입니다.

  1. 사직서에 ‘일신상의 사유’가 아니라 ‘회사의 권고에 의한 사직’임이 드러나게 쓰거나, 권고사직 합의서를 남깁니다.
  2. 이직확인서의 사유가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기재됐는지 확인합니다(수급 자격과 직결).
  3. 사실과 다르게 기재됐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소명하며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합의서·면담 기록이 근거 자료가 됩니다.

수급 일수·금액 구조는 정년퇴직 실업급여 글의 소정급여일수 표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합의서 문구, 이렇게 남기세요

합의서에 아래 두 줄만 분명해도 이후 분쟁의 대부분을 예방합니다.

  • “본 사직은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권고에 의한 것이며, 회사는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를 이에 맞게 기재한다.”
  • “회사는 위로금 ○○○원(세전)을 ○월 ○일까지 지급하며, 이는 퇴직금·미사용 연차수당·잔여 임금과 별개이다.”

서명 전 체크리스트

  • 사직 사유 문구 — 회사 권유에 의한 사직임이 서면에 남는가
  • 위로금 — 금액(세전/세후), 지급일, 지급 방법이 적혀 있는가
  • 법정 금품 — 퇴직금·연차수당·잔여 임금이 위로금과 별도 항목인가
  • 이직확인서 — 사유 코드가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가
  • 4대 보험 — 상실 사유가 이직확인서와 일치하는가
  • 세금 — 퇴직소득 처리 여부와 실수령액을 확인했는가

위로금과 해고예고수당은 다르다

이름이 비슷해 자주 섞이는 두 돈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위로금은 법에 없는 합의 사항이고,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 때만 발생하는 법정 의무입니다.

구분 위로금 해고예고수당
법적 성격 법정 의무 아님 — 회사와의 합의로 정하는 돈 법정 의무 —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 통상임금 30일분
언제 발생하나 권고사직 등 합의퇴사에서 협상으로 지급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할 때만 발생
권고사직에 동의하면 합의한 금액대로 받음 해고가 아니므로 발생하지 않음

권고사직에 동의해 사직서를 내면 근로관계는 합의로 끝난 것이어서 해고가 아니고,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나오지 않습니다. 면담에서 해고예고수당까지 챙겨 주겠다는 말이 나온다면 그 돈의 명목이 위로금인지 실제 해고 처리인지부터 서면으로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거부할 권리 — 그 자리에서 서명하지 않아도 된다

권고사직은 어디까지나 권유이므로 즉시 서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조건 검토를 이유로 시간을 요청하고,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받은 뒤 판단하세요. 거부 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끊는다면 그것은 해고이며, 30일 전 예고가 없으면 해고예고수당 문제가 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위로금 수준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개별 사정과 이직 사유 판정에 따라 달라지는 협상·심사 영역입니다. 서명 전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본인 상황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