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계산 방식과 2026년 요율

월 급여(보수월액)에 근로자 부담 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은 국민연금 4.75%(연금개혁으로 총 9.5%, 2026년부터 단계 인상), 건강보험 3.595%(총 7.19%),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공제액에는 없습니다.

계산 예시

월 급여 300만 원이라면 국민연금 142,500원 + 건강보험 107,850원 + 장기요양 약 14,172원 + 고용보험 27,000원 = 근로자 부담 합계 약 291,522원입니다.

이런 점에 주의하세요

  • 국민연금·건강보험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있어 고액 급여는 상한 기준으로 계산됩니다(이 계산기에는 미반영).
  • 비과세 수당(식대 등)은 보수월액에서 제외될 수 있어 실제 공제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60세 이상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임의계속가입 등 건강보험 자격은 피부양자 자격 요건, 임의계속가입 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