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를 깨야 할 사정이 생기면 3년이라는 숫자부터 걸립니다. 그런데 이 3년은 세금 하나만 정하는 선이 아닙니다. 이자에 적용되는 금리, 이자소득세, 정부기여금 세 가지가 한꺼번에 달라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선은 계좌를 통째로 깰 때만이 아니라 일부만 빼는 부분인출에도 똑같이 걸립니다.

3년을 넘겼는지로 달라지는 세 가지

기준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입니다. 이 선을 넘겼는지에 따라 받는 것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분 3년을 채우기 전 해지 3년을 넘긴 뒤 해지
이자에 적용되는 금리 중도해지금리 기본금리 수준
이자소득세 비과세를 받은 세액까지 도로 추징 비과세 유지
정부기여금 지급되지 않음 60퍼센트 지급

세금 쪽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제3항입니다. 조문이 그은 선은 이렇습니다.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청년도약계좌로부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이 선 안에서 깨면 그때까지 비과세로 넘어갔던 세금을 도로 걷습니다. 뒤집어 읽으면 3년을 넘긴 뒤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비과세가 그대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금리 쪽은 은행 약관이 정합니다. 3년 이상 유지한 뒤 해지할 때 적용하는 중도해지이율은 당초 1.0~2.4퍼센트 수준이었는데, 취급은행들이 약관을 고쳐 각 은행의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수준까지 올렸습니다. 은행별 현재 값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공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부기여금은 3년을 넘긴 뒤 해지하면 60퍼센트를 받습니다. 못 채우고 깨면 한 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매달 최대 3만 3천원까지 쌓여 온 돈이라, 3년 가까이 온 사람에게는 이 항목이 가장 큽니다.

2년이면 되는 부분인출에도 걸리는 3년

여기가 가장 많이 놓치는 자리입니다. 부분인출을 쓸 수 있는 시점과, 부분인출이 불리해지지 않는 시점이 다릅니다.

  • 쓸 수 있는 시점은 가입 2년 경과입니다. 누적 납입원금의 40퍼센트 이내에서, 가입기간을 통틀어 한 번만 뺄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조건이 달라지는 시점은 가입 3년 경과입니다.

3년을 넘기기 전에 부분인출을 하면, 뺀 금액에 대해서는 계좌를 깬 것과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그 금액에 대한 이자에는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되고, 그 이자는 과세되며,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3년을 넘긴 뒤에 빼면 같은 세 가지가 기본금리, 비과세, 정부기여금 60퍼센트로 바뀝니다. 이때 정부기여금은 인출하는 날이 아니라 나중에 만기나 해지를 할 때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입 2년 반쯤 된 분이 부분인출은 2년이면 된다니까 하고 빼는 것은 손해를 확정하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몇 달만 기다려 3년을 넘기면 같은 금액을 빼도 세 가지가 전부 유리한 쪽으로 바뀝니다. 게다가 부분인출은 가입기간 중 한 번뿐이라, 3년을 넘기기 전에 한 번 써 버리면 유리한 조건으로 다시 뺄 기회가 남지 않습니다.

인출 가능액을 셀 때도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기준이 되는 누적 납입금액은 인출하는 달의 전전월까지 넣은 금액이고, 계산은 먼저 넣은 달부터 차례로 채우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성실납입으로 신용점수 가점을 받는 대상자라면 부분인출로 그 가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계좌를 담보로 한 대출이 따로 있으므로, 필요한 금액과 기간에 따라 어느 쪽이 나은지는 은행에서 함께 따져 보는 편이 낫습니다.

3년 전에 깨도 온전히 받는 사유

3년을 못 채웠어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를 그대로 받는 길이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입니다. 사유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 제6항이 정하고, 공식 안내는 아홉 가지로 소개합니다.

기한 사유
기한 없음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생긴 것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상해와 질병, 생애최초 주택취득, 혼인, 출산(배우자의 출산을 포함)

이 표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퇴직과 혼인, 출산입니다. 목돈을 모으는 상품이다 보니 큰 사고가 났을 때만 되는 제도로 짐작하고 그냥 해지 버튼을 눌러 버리는 자리입니다. 이직하면서 계좌를 정리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시행령에는 안내 목록에 없는 사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계좌를 맡아 둔 금융회사 쪽에 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영업이 정지되거나 인가와 허가가 취소된 경우, 해산을 결의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가 조문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드문 일이지만 내 사정이 아니어도 특별중도해지가 되는 자리입니다.

기한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날짜 제한이 없는 것은 위 표의 첫 줄 둘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계좌를 깨는 날을 기준으로 거슬러 6개월 안에 벌어진 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회사를 그만두고 올해 계좌를 정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보다 사유와 해지 사이의 간격이 기준입니다.

신청은 앱으로 되지 않습니다. 가입한 은행 지점에 가서 특별해지사유신고서와 증빙서류를 내야 합니다. 어떤 서류를 인정하는지 헷갈리면 지점에 가기 전에 청년금융콜센터로 먼저 물어보시면 됩니다.

서류에서 막히는 자리

사유가 맞아도 서류에서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보고 가면 한 번에 끝납니다.

  • 퇴직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퇴직증명서 가운데 하나를 냅니다. 발급기관 직인이 있어야 하고, 퇴직일자가 보여야 합니다(퇴직일 당일 이후에 발급받은 것).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중도퇴사자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흔히 떼어 주는 서류라 여기서 어긋나기 쉽습니다.
  • 상해와 질병 — 의료기관 진단서에 병명과 3개월의 입원 또는 통원 기간이 함께 보여야 합니다. 3개월이 안 되는 진단서 여러 장을 합쳐서 3개월로 만드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업장의 폐업 — 폐업사실증명입니다. 천재지변은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입니다.
  • 혼인은 혼인관계증명서,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도 같은 서류로 봅니다.
  • 해외이주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에 더해 이주 목적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하나 더 냅니다. 연고이주인지 무연고이주인지에 따라 가족관계, 혼인관계, 입양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집을 샀을 때만 다른 순서

생애최초 주택취득은 다른 사유와 순서가 다릅니다. 은행에 바로 가면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먼저 생애최초에 해당하는지를 청년금융콜센터(국번 없이 1397, 연결 후 3번)를 통해 확인하고 동의서를 내야 합니다. 그 확인이 끝난 다음에야 주택 관련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는 순서입니다.

조건도 생애 첫 집 하나가 아닙니다. 조문은 다섯 가지를 모두 요구합니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본인이 취득할 것, 거주할 목적일 것, 취득일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일 것, 국민주택규모일 것입니다. 생애 첫 집이라도 기준시가가 5억원을 넘거나 국민주택규모보다 크면 이 사유로는 해지되지 않습니다. 공동명의는 인정됩니다.

제출하는 서류는 소유자와 취득 시기, 용도와 면적을 보여 주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필요하면 건축물대장), 실제로 사는지 보여 주는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시가를 보여 주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개별주택가격확인서입니다.

깨기 전에 한 번 더 볼 것

청년도약계좌는 신규 가입이 2025년 12월 31일로 끝났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가입 기한이 그날까지였고, 운영기관도 운영 종료 상품으로 안내합니다. 한 번 깨면 다시 들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고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면 추징을 피하는 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제3항 제2호에 있습니다. 다만 공식 안내는 이 갈아타기를 청년미래적금의 첫 모집 때 한 번으로 한정했고, 그 뒤로 다시 허용한다는 안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갈아타기를 염두에 두셨다면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안내부터 확인하시고, 지금 계좌를 깨야 하는 상황이라면 앞의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운영 기관과 요건이 아예 다른 제도이니 헷갈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지심사에서 정부기여금이 끊긴 것은 계좌를 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가입 후 1년마다 개인소득을 다시 보아 기여금 지급비율을 조정하는데, 소득이 올라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게 되더라도 비과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가입이 취소되지도 않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라면 청년근속지원금처럼 재직을 전제로 하는 다른 지원과 함께 따져 보시면 됩니다.

지금 확인할 것

  • 계좌를 연 날이 언제인지, 3년을 넘겼는지 달력으로 세어 봤는가 — 넘겼다면 그냥 깨도 비과세가 유지되고 정부기여금 60퍼센트가 지급됩니다
  • 3년이 몇 달 남았다면,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인지 — 며칠 차이로 세 가지가 한꺼번에 달라집니다
  • 부분인출을 생각하고 있다면 한 번밖에 못 쓴다는 것과 지금이 3년 전인지 후인지를 봤는가 — 3년 전에 빼면 그 금액은 깬 것과 같이 계산되고, 그 한 번으로 끝납니다
  • 최근 6개월 안에 퇴직, 혼인, 출산, 폐업, 주택 취득이 있었는지 — 있으면 특별중도해지로 전부 받습니다
  • 퇴직으로 신청한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아닌 퇴직증명서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했는가
  • 집을 샀다면 1397에 먼저 걸어 생애최초 해당 여부를 확인했는가 — 은행이 첫 순서가 아닙니다

확인에 사용한 공식 출처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9월 14일에 위 조문과 공식 안내를 열어 확인한 것입니다. 적용되는 금리와 실제 받는 금액은 가입한 은행과 납입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지 버튼을 누르기 전에 가입한 은행이나 청년금융콜센터(국번 없이 1397, 연결 후 3번)로 내 계좌 기준 금액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