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하후상박은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담긴 개편안입니다. 지금 받는 금액이 아니고, 2027년에 자동으로 받게 되는 금액도 아직 아닙니다.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고 기초연금법을 고쳐야 시행됩니다. 정부가 스스로 「법 개정 필요」라고 적어 둔 항목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지금 어디까지 온 절차 — 예산안과 법 개정 사이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국무회의 의결은 확정이 아닙니다. 국가재정법 제32조가 정한 대로 정부가 국회에 내기 전에 안에서 끝내는 절차입니다.
| 단계 | 언제 | 근거 |
|---|---|---|
| 국무회의 의결 (끝남) | 2026년 9월 1일 | 국가재정법 제32조 |
| 국회 제출 |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 2026년 9월 3일 | 국가재정법 제33조 |
| 국회 심의·의결 |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 2026년 12월 2일 | 헌법 제54조 |
| 기초연금법 개정 | 정부 계획상 「연내 입법 완료」 — 2026년 안 | 개편방안 향후계획 |
| 시행 | 정부 계획상 2027년 4월(직역연금분은 7월) | 개편방안 향후계획 |
헌법 제54조 제1항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고 정합니다. 확정하는 주체가 정부가 아니라 국회라는 뜻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같은 보도자료에서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협의하고」라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 하후상박 세 구간 — 구간별 인상 폭
하후상박은 아래는 두껍게, 위는 얇게 한다는 뜻입니다. 개편안은 노인 소득 하위 70% 안에서 더 낮은 구간에 더 많이 주는 구조입니다. 받는 사람 수를 줄이는 개편이 아니라 목표수급률 70%는 그대로 두고 배분을 바꾸는 안입니다.
| 소득 구간 | 대상 | 2026년 | 2027년 개편안 |
|---|---|---|---|
| 하위 45~70% | 290만 명 | 35만원 | 35만원 (그대로) |
| 하위 30~45% | 174만 명 | 35만원 | 35.9만원 (물가연동) |
| 하위 0~30% | 348만 명 | 35만원 | 38만원 (+3만원) |
구간을 가르는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20%와 40% 수준입니다. 38만원이 모든 수급자의 새 최대액은 아닙니다. 하위 0~30%에 해당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부부감액 20%에서 10%로 — 아직 20%인 현행 조문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깎습니다. 현행 기초연금법 제8조 제1항은 그 비율을 20%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일률적입니다.
개편안은 저소득 구간(하위 0~45%)의 감액률을 10%로 낮추는 내용이고 234만 명이 대상입니다. 금액으로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 하위 0~30% 부부가구 — 56만원(2026년) → 68.4만원(개편안, +12.4만원)
- 하위 30~45% 부부가구 — 56만원(2026년) → 64.6만원(개편안, +8.6만원)
이 10%는 아직 법에 없습니다. 현행 조문이 20%라는 것이 「확정이 아니다」의 가장 실물적인 증거입니다.
직역연금 수급자 — 급여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대상 여부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이 제외 대상을 급여 종류로 열거하는 방식이어서, 매달 나오는 퇴직연금·퇴역연금이나 퇴직연금일시금·퇴직유족연금·장해연금을 받고 있다면 소득과 재산이 낮아도 빠집니다.
다만 그 목록에 없는 급여는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는 퇴직일시금·퇴직수당·퇴직유족연금부가금·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요양급여·간병급여·순직유족보상금·재난부조금·사망조위금 등을 기초연금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와, 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장해일시금을 받은 지 5년이 지난 사람(기초연금법 시행령 제5조)도 대상입니다. 받는 급여의 이름에 따라 결과가 다르므로 「대상자 안내」의 급여 종류별 표에서 본인 급여를 찾아 확인해야 합니다.
또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다가 넘어온 「직역연금특례자」는 지금도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초연금액은 부가연금액으로 산정되고, 부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2026년 174,850원입니다.
개편안은 지금 제외되는 사람 가운데 저소득 구간(하위 0~45%)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고 11만 명이 대상입니다. 정부 자료는 지금 기초연금에서 제외돼 있는 이 11만 명을 두고 2026년 0원에서 2027년에는 하위 구간에 따라 최대 38만원이 된다고 적었습니다. 이 항목은 정보 연계 때문에 2027년 7월 시행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지금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곳
개편안과 별개로 현재 기준은 이렇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이고,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원·부부가구 395만 2천원입니다(소득인정액 기준).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봅니다.
요건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입니다. 보험료를 낸 이력은 요건이 아닙니다.
이 점이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법 제61조에 따라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라는 납부 이력이 요건이고, 기초연금은 나이와 소득·재산이 요건입니다. 재원도 다릅니다 — 기초연금법 제4조 제2항은 국민연금기금을 기초연금 재원으로 쓸 수 없다고 정합니다. 기초연금이 국가 예산에서 나오기 때문에 매년 예산안과 국회 심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
- 보고 있는 숫자가 2027년 개편안인지 지금 받는 금액인지 구분했는가
- 개편안이라면 국회 심의와 법 개정이 남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 38만원을 봤다면 그것이 하위 0~30% 구간 금액이라는 것을 확인했는가
- 현재 자격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129로 따로 확인했는가
부모님 연금을 대신 알아보는 경우라면 현재 지급액과 2027년 개편안을 나란히 적어 두고, 개편안 금액이 확정되면 그때 다시 계산하는 편이 낫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개인별 금액을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소득인정액으로 대상을 정하는 제도는 기초연금 말고도 있습니다.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도 소득과 가구원 기준으로 대상을 정하므로, 해당하는지 함께 확인해 두면 한 번에 정리됩니다.
확인에 사용한 공식 출처
- 보건복지부 —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발표(2026-09-01)(국무회의 의결일·기초연금 예산 23.1조→25.7조·장관 발언)
- 같은 보도자료 전문 PDF — 「붙임 2. 2027년 기초연금 개편방안」은 이 파일 9쪽(3구간 표·부부감액 20%→10%·직역연금·「법 개정 필요」 향후계획. 누르면 파일이 내려받아집니다)
- 기획예산처 —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2026-09-01)(총지출 규모. 「9월 3일 국회 제출 계획」은 게시글이 아니라 첨부 보도자료 파일에 적혀 있습니다)
- 대한민국헌법 제54조(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확정, 의결 기한)
- 국가재정법 제33조(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국회 제출)
- 기초연금법 제8조(현행 부부감액 20%)
- 기초연금법 제3조(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 제외 — 급여 종류 열거)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5조(일시금을 받은 사람 중 제외되는 범위 — 5년 경과 기준)
- 기초연금 — 대상자 안내(2026년 선정기준액, 직역연금 급여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표)
- 기초연금 — 기초연금액 산정(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 부가연금액 174,850원·직역연금특례자)
개인별 자격과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국번없이, 평일 09:00~18: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