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120개월) 이상과 출생연도에 맞는 지급개시연령 도달입니다. 예금 잔액이나 자동차, 살고 있는 집은 심사 항목이 아닙니다. 재산과 소득을 합쳐 소득인정액으로 보는 쪽은 국민연금이 아니라 기초연금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두 제도의 조건까지 같은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은데, 근거 법률부터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의 첫째 조건, 가입기간 120개월

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를 출생연도별로 올려 둔 것이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입니다. 여기서 10년은 햇수가 아니라 보험료를 낸 120개월입니다. 직장가입자로 4년, 지역가입자로 3년, 임의가입으로 3년처럼 흩어져 있는 기간도 합쳐서 셉니다.

120개월에 못 미친 채 60세가 되면 그동안 낸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청구해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저절로 정산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나 유족이 청구해야 지급되는 선택지입니다. 다른 길도 있습니다. 60세가 된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은 65세가 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기간을 더 쌓을 수 있고, 이렇게 120개월을 채우면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 반환일시금을 먼저 받으면 임의계속가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법 제13조 제1항 제1호·제77조 제1항). 평생 매달 받는 돈과 한 번 받고 끝나는 돈의 차이라, 몇 개월이 모자란 사람에게는 이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채우는 방법은 국민연금 임의가입과 추납에 담아 두었습니다.

10년은 자격의 문턱일 뿐이고, 넘긴 뒤에는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커집니다. 법 제63조 제1항은 가입기간 10년에 기본연금액의 50퍼센트를 주고 10년을 넘는 1년마다 5퍼센트포인트씩 더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20년을 채우면 기본연금액 전액이 되고, 배우자나 자녀 같은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연금액이 얹힙니다.

기초연금과 헷갈리는 자리 — 소득인정액은 그쪽 기준

「재산이 얼마를 넘으면 못 받는다」는 조건은 노령연금이 아니라 기초연금 쪽 이야기입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은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고 적고 있고,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해 구합니다. 집과 예금과 자동차가 실제로 계산에 들어가는 제도는 기초연금입니다.

구분 노령연금 기초연금
근거 조문 국민연금법 제61조 기초연금법 제3조
나이 출생연도별 60~65세 65세 이상
가입 이력 10년(120개월) 이상 필요 필요 없음
재산 심사 없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2026년 기준선 가입기간과 소득 이력으로 사람마다 다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47만원·부부가구 395만 2천원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0,000원, 부부가구 3,952,000원이고 기준연금액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 349,700원입니다. 두 금액 모두 해마다 조정되므로 신청할 때는 그해 수치를 봐야 합니다.

검색창에 아직 남아 있는 「기초노령연금」은 지금 없는 제도의 이름입니다. 기초연금법 부칙(법률 제12617호) 제2조가 기초노령연금법을 폐지했고,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의 이름은 기초연금입니다.

노령연금 자체는 재산을 보지 않지만, 연금액이 커지면 다른 제도에서 걸리는 일은 있습니다. 공적연금 소득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판정에 합산되기 때문인데, 그 기준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나이는 1969년생부터 65세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찾아보면 가장 먼저 만나는 표가 이것입니다.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가 기본 60세에 출생연도별로 1세에서 5세까지 더하도록 정해 두어서,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가 됩니다.

출생연도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1952년생 이전 60세 55세
1953~1956년생 61세 56세
1957~1960년생 62세 57세
1961~1964년생 63세 58세
1965~1968년생 64세 59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확인일인 2026년 9월 3일 기준이며 연령 기준은 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출발점일 뿐이라, 본인이 몇 년 몇 월부터 받는지와 지금까지 인정된 가입기간이 몇 개월인지는 국민연금공단(nps.or.kr) 전자민원의 가입내역·예상연금 조회에서 직접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화면이 어려우면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유료, 평일 09시~18시)로 물어보는 길도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 앞당기면 줄고, 미루면 늘어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을 채운 사람이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는 제도입니다(법 제61조 제2항). 조건이 둘 붙습니다. 국민연금법이 말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를 하지 않는 상태여야 하고, 조기 지급개시연령이 된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앞당긴 기간 5년 4년 3년 2년 1년
지급률 70% 76% 82% 88% 94%

1년 앞당길 때마다 6퍼센트포인트씩 줄어 5년이면 30퍼센트가 깎입니다. 이 비율은 원래 나이가 됐다고 회복되지 않고 평생 이어집니다.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되기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를 하면 그 기간에는 지급이 정지되고(법 제66조), 본인이 신청해 지급을 멈추면 다시 가입자가 되어 보험료를 낼 수 있으며 그동안 늘어난 가입기간은 다시 받을 때 계산에 들어갑니다.

반대쪽에는 연기연금이 있습니다(법 제62조와 법률 제11143호 부칙 제6조).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이 될 때까지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50·60·70·80·90퍼센트 중 선택)를 미룰 수 있고, 미룬 1개월마다 0.6퍼센트씩, 1년이면 7.2퍼센트가 더해집니다. 다만 연금액이 늘면 연금소득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늘어나는 비율만 보고 정할 일은 아닙니다.

일하면서 받을 때 — 2026년 6월 17일부터 달라진 기준

소득이 있어도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그대로입니다. 소득은 자격이 아니라 금액에 영향을 주고, 그것도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만입니다. 5년이 지난 뒤에는 얼마를 벌어도 이 감액이 없습니다.

2026년에 이 부분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개정 규정이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 중이고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종전에 있던 100만원 미만·100만~200만원 구간이 없어져, A값을 초과하는 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이면 감액 대상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A값은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값으로 2026년에는 3,193,511원입니다. 여기에 200만원을 더한 월평균소득금액 519만원 선이 감액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해 종사 개월 수로 나눈 값이라 세전 월급 액수와 같지 않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라면 공단 표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 전 월급여 6,322,117원, 연 총급여 75,865,403원부터 첫 감액 구간에 들어갑니다.

A값 초과 소득월액 감액분 월 감액금액
200만원 미만 감액 없음 0원
200만~300만원 15만원 + 200만원 초과분의 15% 15만~30만원
300만~400만원 30만원 + 300만원 초과분의 20% 30만~50만원
400만원 이상 50만원 + 400만원 초과분의 25% 50만원 이상

깎이더라도 한도가 있어 노령연금의 2분의 1을 넘지 않습니다. 대신 감액되는 동안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5년 안이라도 소득활동을 그만두면 그때부터 감액 없는 금액을 받습니다. 정년 뒤 촉탁으로 일을 이어가며 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계약 전에 볼 것들은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에 담았습니다. 수치는 확인일 기준이고 A값은 해마다 바뀌므로, 본인 구간은 공단 안내에서 그해 값으로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 보기 ↗

나이가 됐다고 저절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노령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이 합니다.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청구할 수 있고 우편·팩스·디지털 ARS·인터넷(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24)·모바일 앱으로도 됩니다. 처리기간은 30일 이내, 연금지급일은 매월 25일(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앞당겨 지급)입니다.

미루면 손해가 생깁니다. 수급권이 생긴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늦게 청구하면 청구일에서 역산해 최근 5년 이내 급여분까지만 한꺼번에 받습니다. 퇴직 뒤 건강보험료 부담이 함께 걱정된다면 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 쪽도 같이 보면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의 근거 — 조문과 공단 안내

확인일은 2026년 9월 3일입니다. A값·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은 해마다 조정되고 연령과 감액 기준은 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청구를 앞두고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본인 이력과 그해 수치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