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1일 평균임금으로 예상 실업급여를 계산합니다.

계산 방식과 법적 근거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고시로 정해집니다(고용보험법). 2026년 기준 상한은 1일 68,100원, 하한은 66,048원(최저시급 10,320원 × 80% × 8시간)입니다. 받을 수 있는 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현재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계산 예시

52세, 가입기간 12년, 1일 평균임금 10만 원이라면 일액은 6만 원이지만 하한액이 적용되어 66,048원, 소정급여일수는 270일 — 예상 총액은 약 1,783만 원입니다.

이런 점에 주의하세요

  • 자발적 이직은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정년퇴직·권고사직 등은 인정).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실제 수급액은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과 실업인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급 조건과 신청 절차는 정년퇴직 실업급여 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