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때 전액을 다 주지 않고 일부를 복직한 뒤로 미루던 돈이 있었습니다. 흔히 사후지급금이라고 부릅니다. 이 제도는 없어졌는데, 언제 없어졌나보다 내 휴직 기간이 언제였나가 중요합니다. 없어지는 기준이 휴직을 시작한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5년부터 사라진 25퍼센트 유예
없어진 것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4항입니다. 지워지기 전 조문은 이렇게 정하고 있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즉 매월 75퍼센트만 받고 남은 25퍼센트는 복직해서 6개월을 채운 뒤에 한꺼번에 받는 구조였습니다. 이 조항이 대통령령 제35100호로 삭제됐고,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같은 날 두 번째 육아휴직자 특례와 생후 18개월 이내 특례에 있던 같은 성격의 조항도 함께 지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사람은 미뤄지는 돈이 없습니다. 매달 정해진 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출산 무렵 쓸 수 있는 다른 휴가는 배우자출산휴가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준은 시작한 날이 아니라 휴직한 기간
여기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자리입니다. 2025년 전에 휴직을 시작했으니 나는 옛 규정도 아니고, 2025년에 복직했으니 나는 새 규정도 아닙니다. 부칙이 정한 기준은 그 휴직 기간이 언제냐입니다.
2025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피보험자의 2025년 1월 1일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금액 및 지급 시기 등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부칙의 앞쪽 조항은 반대쪽을 정합니다. 2025년 1월 1일 전에 휴직을 시작했더라도 2025년 1월 1일 이후의 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바뀐 규정을 적용합니다.
결과적으로 한 사람의 육아휴직이 두 규정으로 쪼개집니다. 부칙이 사람이 아니라 기간을 기준으로 잘랐기 때문에, 2024년에 걸친 기간과 2025년 이후 기간이 서로 다르게 처리됩니다.
| 휴직 기간 | 적용 규정 | 받는 방식 |
|---|---|---|
| 2025년 1월 1일 전의 기간 | 종전 규정 | 75퍼센트만 매월, 나머지 25퍼센트는 복직 후 6개월 뒤 |
| 2025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 | 바뀐 규정 | 전액 매월, 미뤄지는 돈 없음(월 상한 금액도 함께 올랐습니다) |
그러므로 2024년 말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에게는 25퍼센트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휴직 기간에 해당하는 몫입니다. 한 달을 채우지 못한 기간은 그 달에 쉰 일수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휴직이 길었다면 뒷부분은 전액으로 받았을 것이고, 앞부분 몫이 복직 후 6개월을 채운 뒤에 들어옵니다.
복직 후 6개월을 못 채워도 받는 경우
옛 조문에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6개월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정당한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의 별표 2에 열거돼 있습니다. 실업급여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쓰는 바로 그 목록이라, 자진퇴사 실업급여 글에서 보는 기준과 같습니다.
이 가운데 회사에서 그만두라는 말을 들은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모든 권고사직이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록은 사유를 이렇게 한정합니다.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 전환
-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와 축소
- 신기술 도입, 기술 혁신 등에 따른 작업 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이런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해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모집한 희망퇴직에 응해 그만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목록에는 그 밖에도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있어야 합니다. 또 임신과 출산이나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데 회사가 휴가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그만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도산과 폐업이 확실한 경우, 사업장 이전 등으로 왕복 통근이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가족 간호로 30일 이상 돌봐야 하는데 휴가와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질병과 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데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정년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 등이 있습니다.
스스로 옮기고 싶어 그만둔 경우는 여기에 없습니다. 2024년에 걸친 휴직 기간이 있는 사람이라면, 복직 후 6개월을 채우기 전에 회사를 떠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사유가 목록에 있는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한
신청 기한은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정합니다. 휴직을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난 뒤부터 신청할 수 있고, 늦어도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
같은 항의 단서는 정해진 사유로 그 기간에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이 기준선이므로, 2024년에 걸친 휴직분이 남아 있다면 달력으로 먼저 따져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
- 내 육아휴직 기간에 2025년 1월 1일 전의 날짜가 들어 있는지 확인했는가 — 있으면 그 기간분은 25퍼센트가 미뤄져 있습니다
- 그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며칠인지 세어 봤는가 — 한 달을 못 채운 기간은 일수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 그 회사에 복직해서 6개월을 채웠는지, 아직이라면 언제 채우는지 — 조문은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입니다
- 6개월을 채우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그 사유가 별표 2 목록에 있는지 봤는가
-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는지 달력으로 확인했는가
- 2025년 이후에 시작한 휴직이라면 미뤄지는 돈이 없습니다 — 매달 전액입니다
확인에 사용한 공식 출처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5100호) 공포(2024년 12월 24일 공포와 2025년 1월 1일 시행. 공포 원문에 부칙 제3조 적용례와 제7조 경과조치가 실려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문(제95조 제4항을 삭제한 개정 내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삭제 전 고용보험법 시행령(연혁)(제95조 제4항의 100분의 75와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요건, 제3항의 일수 비례 계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 제2항 관련. 퇴직 권고에 해당하는 다섯 가지 사정과 나머지 사유 전체)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제70조 제2항의 신청 기한과 제58조 제2호 다목. 제58조가 가리키는 고용노동부령이 위 별표 2입니다. 현행 판본[시행 2026. 8. 20.]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9월 13일에 위 조문을 열어 확인한 것입니다. 미뤄진 금액의 계산과 실제 지급은 개인별 휴직 기간과 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액을 확정하실 때는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상담(국번 없이 1350)으로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