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일 계산에서 기억할 숫자는 셋입니다. 20일, 120일, 3회.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휴가 일수는 10일에서 20일로, 사용 기한은 90일에서 120일로, 분할 사용은 1회에서 3회로 전부 늘었습니다. 예전 기준으로 알고 있으면 절반만 쓰고 끝낼 수 있으니, 현행 기준부터 정확히 잡고 갑시다.

무엇이 바뀌었나 — 한눈 비교

항목 종전 현행(2025.2.23.~)
휴가 일수 10일 20일 (유급)
사용 기한 출산일부터 90일 120일 이내
분할 사용 1회 분할 3회에 한정해 분할 (최대 4개 구간)
사용 방식 근로자가 청구 근로자가 고지하면 사용

2026년 9월 18일부터 — 출산 전 50일까지 확대

한 번 더 바뀝니다. 2026년 9월 18일 시행되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은 이 휴가의 이름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꾸고, 사용 기간을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로 넓힙니다. 20일·유급·3회 분할이라는 뼈대는 그대로 두고, 출산 준비 기간에도 휴가를 당겨 쓸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같은 날부터 배우자 유·사산휴가도 신설됩니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근로자가 5일의 휴가를 쓸 수 있고, 최초 3일이 유급입니다. 종전에는 없던 제도입니다.

시행일 전이라도 출산 전 사용이 완전히 막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기준에서도 출산(예정)일이 휴가 기간 안에 포함되도록 배치하면 출산 전에 휴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출산예정일이 2026년 9월 18일 이후라면 개정 기준으로 출산 전 50일 구간부터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근무일 기준 20일 — 약 4주에 해당

배우자 출산휴가일 20일은 달력일이 아니라 휴일을 제외한 근무일 기준입니다. 주5일 근무자라면 주말을 빼고 약 4주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전부 유급이므로 휴가 기간의 임금이 보장됩니다.

누가 쓸 수 있나

  • 배우자가 출산한 모든 근로자 —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파견직도 포함됩니다.
  • 회사 규모 요건이 없어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 재직 기간 요건도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급여 지원에는 피보험 요건이 붙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 고용센터 기준을 확인하세요.

‘청구’가 아니라 ‘고지’ — 승인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개정법의 중요한 변화 하나가 사용 방식입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면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종전의 ‘청구’ 방식과 달리 사업주의 승인 절차를 전제하지 않고, 근로자의 고지만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근로자에게 유리해진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출산(예정)일과 사용 구간을 적은 서면·이메일·사내 시스템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고지해 두면 이후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만 이야기하면 나중에 ‘듣지 못했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짧게라도 날짜와 구간이 적힌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120일 이내, 3회로 나눠 쓰기

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3회에 한정해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연속 사용 포함 최대 4개 구간). 예를 들어 출산 직후 7일, 산후조리원 퇴소 시점에 7일, 조리 도우미가 끝나는 시점에 6일처럼 가족의 돌봄 공백에 맞춰 배치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남은 일수는 사라지므로, 출산 전에 사용 계획을 회사에 고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누가 주나

구분 급여 부담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 고용보험에서 20일분 급여 지원(상한액 있음), 통상임금과의 차액은 사업주 부담
대규모 기업 근로자 사업주가 유급으로 부담

여기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령이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으로 정한 중소기업 구분입니다. 본인 회사가 해당하는지는 인사 담당자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여부에 따라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받느냐 회사에서 받느냐가 달라집니다.

고용보험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휴가가 끝난 뒤 근로자 본인이 고용24(work24.go.kr)나 거주지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신청서에 휴가 사용 확인 자료 등을 첨부하는 방식이며, 신청 기한과 지원 상한액은 연도별로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고용24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본인 급여에서 공제되는 고용보험료 수준이 궁금하다면 4대 보험료 계산기에서 참고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24 제도 안내에서 확인하기 ↗

회사가 거부하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고지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입니다. 휴가를 주지 않거나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등 제재 대상이 되고,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불리한 처우도 금지됩니다. 거부당했다면 고지 기록을 근거로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관할 고용노동청 진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휴가와 별개로 남은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 기준도 함께 챙겨 두면 좋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방법 정리

  1. 출산(예정)일과 사용 구간(연속 또는 최대 4개 구간)을 정합니다 —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배치.
  2.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회사에 고지합니다(사내 양식이 있으면 그에 따름).
  3. 휴가 사용 후,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24에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합니다(신청 기한 확인).

같은 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한 또 다른 법정휴가로 난임치료휴가가 있습니다. 이쪽도 2026년에 일수와 유급 구간이 달라지므로, 임신·출산과 관련해 쓸 수 있는 휴가를 함께 정리해 두면 회사에 한 번에 알릴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과 공식 안내

급여 지원 상한액과 신청 기한 등 세부 기준은 연도별 고시로 조정됩니다. 신청 전 고용24 또는 고용센터(1350)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고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