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는 2026년 11월 27일에 기준이 한 번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연간 6일 가운데 최초 2일이 유급이고, 그날부터는 최초 4일이 유급이 됩니다. 총 일수는 6일 그대로입니다. 쓰려는 날짜가 그 전인지 뒤인지에 따라 받는 급여가 달라지므로, 날짜부터 맞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2026년 11월 26일까지 — 연 6일, 최초 2일 유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은 근로자가 자신의 난임치료를 이유로 청구한 경우 사업주가 연간 6일까지 휴가를 주도록 정합니다. 그 가운데 최초 2일이 유급이고 나머지는 법이 유급을 의무로 정한 기간이 아닙니다.

청구한 시기가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될 때는, 사업주가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 그 시기를 옮길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 대상은 시기이지 사용 여부가 아닙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 달라지는 것

구분 ~2026.11.26 2026.11.27~
연간 일수 6일 6일(그대로)
유급 기간 최초 2일 최초 4일
급여 지원 기간 2일 4일
급여 상한 1일 84,210원 · 2일 합계 168,420원 1일 84,210원 · 4일 합계 336,840원

개정 전에 사용한 날도 최초 4일에 산입됩니다. 시행 전에 2일을 이미 썼다면 2026년 11월 27일 이후에 유급으로 남는 것은 2일입니다.

남성 근로자도 본인 치료라면 쓴다

난임휴가라고 줄여 부르다 보니 여성만 쓰는 제도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조문은 성별을 나누지 않고 본인의 난임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남성 근로자도 본인이 치료를 받는다면 같은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치료받는 날에 동행하려는 경우는 이 휴가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본인이 받는 치료라면 시술 당일만이 아니라 그에 앞서 필요한 검사나 배란유도 목적의 내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내는 신청과 고용보험 급여 신청은 다르다

두 가지를 하나로 생각하면 서류가 꼬입니다. 준비물과 내는 곳이 서로 다릅니다.

구분 어디에 무엇을
휴가 신청 회사 사용할 날짜와 신청 연월일 등을 적은 문서. 사업주는 치료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급여 신청 고용보험(고용24) 신청서와 사업주 확인서, 의료기관 진단서, 통상임금 확인 자료

휴가 신청 문서는 법이 정한 하나의 서식만 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9조의3은 사용하려는 날과 신청 연월일 등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어, 회사 서식이 있으면 그것을 쓰면 됩니다.

급여는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니라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이면서 휴가 종료일까지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휴가를 시작한 뒤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뒤 12개월까지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라면 고용보험 급여 대상은 아니지만, 법이 유급으로 정한 날의 임금은 사업주가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 지원을 못 받는 것이지 유급이 무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급이 아닌 날은 어떻게 되나

연 6일 가운데 법이 유급으로 정한 날을 뺀 나머지는 무급입니다. 무급이라고 해서 쓸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뿐 휴가 자체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법보다 넓게 유급으로 정해 두었다면 그 기준이 우선합니다.

이 휴가와 연차는 서로 다른 제도라 하나를 쓴다고 다른 하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만 무급인 날에 임금을 받고 싶다면 그날을 난임치료휴가 대신 연차로 쓰는 선택도 가능하고, 이때는 연차 잔여 일수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다만 어느 쪽으로 쓸지는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고,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 대신 연차를 쓰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불리한 처우와 비밀 유지

이 휴가를 사용했다는 사정을 들어 해고하거나 징계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본인의 뜻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도 안 됩니다. 치료 사실 자체가 민감한 정보라 조문이 따로 정해 둔 부분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확인 왜
이미 사용한 날짜 연 6일 안에서 남은 일수 계산(연간을 세는 기준은 회사 규정 확인)
쓰려는 날이 2026년 11월 27일 전인지 후인지 유급 일수와 급여 상한이 달라짐
회사가 요구하는 증빙 치료받을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고용보험 급여 대상 여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휴가 종료일 기준 충족 여부

고용24에서 급여 신청·확인하기 ↗

같은 법이 정한 다른 법정휴가도 최근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날짜를 세는 방식과 분할 사용은 배우자출산휴가일수 20일에 정리해 두었고, 연차와 함께 계산해야 한다면 연차 발생 기준을 참고하세요.

확인에 사용한 공식 출처

유급 기간과 급여 상한은 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달라지며 상한액은 해마다 조정됩니다. 개정 후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발표 기준이며 시행 전 하위법령으로 확정됩니다. 본문은 확인일 기준이며, 신청 전에 고용24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서 내 조건에 맞는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