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다니면 연차가 26개”라는 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26일이 되려면 조건이 하나 붙기 때문입니다 — 1년을 채운 다음 날에도 재직하고 있을 것. 딱 365일만 일하고 퇴직하면 11일분만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로 정리된 현재 기준입니다. 연차가 언제 며칠 생기는지, 헷갈리는 지점부터 순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연차 발생의 세 가지 규칙
| 구간 | 발생 기준 | 일수 |
|---|---|---|
| 입사 ~ 1년 미만 | 1개월 개근마다 1일 | 최대 11일 |
| 1년 이상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다음 날 발생 | 15일 |
| 3년 이상 | 최초 1년 초과 후 매 2년마다 1일 가산 | 16일~최대 25일 |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이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사 첫해 — 한 달 개근에 1일씩
신입이라고 연차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동안은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다음 날 1일이 생겨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3월 2일 입사자라면 4월 2일에 첫 연차 1일이 생기는 식입니다. 이때도 한 달을 마친 다음 날에 재직 중이어야 그 1일이 발생합니다 — 두 달짜리 계약처럼 종료일이 바로 붙으면 마지막 달 1일은 생기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해석). 주의할 점 두 가지: 결근한 달은 발생하지 않고, 이렇게 생긴 11일은 입사일부터 1년 안에 써야 합니다(이월되지 않고 미사용 시 수당 문제로 전환).
이 1개월 개근 1일을 현장에서는 흔히 ‘월차’라고 부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월차라는 별도 휴가는 없고 전부 연차유급휴가이며, 월차와 연차의 차이는 이름이 아니라 발생 구간(1년 미만 월 단위 vs 1년 후 연 단위)입니다.
알바·수습도 생기나 — 기준은 주 15시간
시급제냐 월급제냐, 알바냐 정규직이냐, 수습 중이냐는 연차 발생을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수습기간에도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적용에서 빠지는 경우는 딱 두 가지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그리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뿐입니다. 즉 ‘알바라서’ 연차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규모와 주 근무시간에서 결정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알바라면 한 달 개근마다 1일씩, 1년을 넘기면 15일이 정규직과 똑같이 발생합니다.
왜 ‘딱 1년 근무’는 11일이고 ‘1년+1일’은 26일인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해 생기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합니다. 대법원은 2021년 판결(2021다227100)에서 이 법리를 확정했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같은 내용으로 변경됐습니다.
- 1월 1일 입사 → 12월 31일 퇴직(365일): 발생 연차 11일 — 15일분은 발생 전에 근로관계가 끝남
- 1월 1일 입사 → 다음 해 1월 1일까지 재직 후 퇴직: 26일(11일 + 15일)
계약직의 계약 만료일, 정년퇴직일 정산에서 실제로 금액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지점이므로, 퇴직일을 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하루 차이를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 근속 | 1년 | 3년 | 5년 | 10년 | 15년 | 21년 이상 |
|---|---|---|---|---|---|---|
| 연차 | 15일 | 16일 | 17일 | 19일 | 22일 | 25일(상한) |
가산은 ‘최초 1년을 초과한 후 매 2년’마다 1일씩입니다. 내 근속으로 바로 계산해 보려면 연차수당 계산기 페이지의 기준 설명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 일수 계산기로 바로 계산하기 →근로기준법 제60조 원문 확인하기 ↗
회계연도 방식 — 회사 기준일이 1월 1일이라면
인원이 많은 회사는 개인별 입사일 대신 회계연도(보통 1월 1일)를 기준으로 연차를 일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입사 첫해에는 근무한 기간만큼 비례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 입사자는 다음 해 1월 1일에 15일 × (184일 ÷ 365일) ≈ 7.6일을 비례 부여받는 식입니다. 회계연도 방식 자체는 적법하지만, 퇴직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어느 방식인지 명시되어 있으니 먼저 확인하세요.
출근율 80%는 어떻게 세나
연간 소정근로일 중 실제 출근한 날의 비율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출근으로 간주되는 기간’입니다.
- 출근 간주: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
- 결근 처리: 무단결근 등 — 80% 미만이 되면 그해엔 15일 대신 ‘개근한 달 1일’만 발생
-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출근율을 깎지 않습니다
생긴 연차는 언제까지 쓰나
연차는 발생일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그 안에 쓰지 못하면 사용권은 사라지는 대신 미사용 수당 청구권으로 바뀝니다. 예외가 하나 있는데, 회사가 법이 정한 절차로 사용을 서면 촉구하는 ‘연차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거친 경우에는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절차를 갖춰야 적법한 촉진으로 인정되는지는 연차 사용촉진 통보에서 다룹니다. 입사 첫해 발생분(최대 11일)의 사용 기한이 발생일이 아니라 입사일 기준 1년이라는 것도 자주 틀리는 부분입니다.
흐름을 예로 잡으면 — 2025년 7월 1일 입사자는 8월 1일부터 매달 1일씩 연차가 생기고(2026년 6월 30일까지 사용), 2026년 7월 1일에 재직 중이면 15일이 새로 발생해 2027년 6월 30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퇴직할 때 남은 연차는
발생했지만 쓰지 못한 연차는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전액 정산받습니다(1년 미만 월 단위 발생분의 수당은 흔히 ‘월차수당’이라 부릅니다). 수당 계산 방법(통상임금 기준)은 연차수당 계산 방법에서, 퇴직금·잔여 임금과 함께 14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는 기한은 퇴직금 지급 기한 글에서 이어집니다.
이 글의 근거
연차 산정은 입사일·출근율·회사 부여 방식이 얽혀 개인차가 큽니다. 본인 사안이 경계선에 있다면 취업규칙 확인 후 고용노동부 상담(1350)으로 검증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