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는 한 번 따면 평생 가는 것으로 알기 쉽지만, 면허증 앞면을 보면 ‘갱신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고, 적성검사 대상자는 방치하면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갑 속 면허증의 연도부터 확인하고, 갱신 방법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갱신 주기는 기본 10년
도로교통법 제87조에 따라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는 기본 10년입니다(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한 경우). 그 이전에 취득한 면허는 종전 규정에 따른 갱신기간이 적용되므로, 실제 기준은 언제나 내 면허증에 인쇄된 갱신기간입니다.
나이에 따라 주기가 짧아진다
| 연령(갱신 시점 기준) | 갱신 주기 | 추가 조건 |
|---|---|---|
| 65세 미만 | 10년 | — |
| 65세 이상 ~ 75세 미만 | 5년 | — |
| 75세 이상 | 3년 |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필수 |
75세 이상은 갱신 전에 도로교통공단의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인지능력 자가진단 포함)을 이수해야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기간은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갱신기간은 직전 갱신(또는 취득)으로부터 10년(5년·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연초든 연말이든 그 해 안에만 갱신하면 다음 주기는 동일하게 계산되므로, 미루다 잊어버리기 전에 상반기에 처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1종은 적성검사, 2종은 갱신만
- 1종 면허 — 갱신 시 정기 적성검사(신체 기준 확인)를 함께 받아야 합니다.
- 2종 면허 — 적성검사 없이 갱신만 하면 됩니다. 다만 70세 이상은 2종도 적성검사 대상입니다.
적성검사의 대표 기준은 시력입니다.
| 구분 | 시력 기준(교정시력 포함) |
|---|---|
| 1종 | 두 눈을 뜨고 잰 시력 0.8 이상, 각 눈 0.5 이상 |
| 2종 | 두 눈을 뜨고 잰 시력 0.5 이상 |
안경·렌즈를 쓴 상태의 교정시력으로 측정해도 되며, 색채 식별 등 그 밖의 기준과 예외는 검사 시점의 공식 기준을 따릅니다. 최근 2년 이내에 받은 국가건강검진 결과 활용에 동의하면 별도 신체검사 없이 적성검사를 갈음할 수 있어 1종도 온라인 갱신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갱신 — 안전운전 통합민원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에 접속해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운전면허증 갱신(적성검사) 메뉴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규격 사진을 등록하고, 적성검사 대상자는 국가건강검진 자료 활용에 동의하거나 검사 결과를 제출합니다.
- 수수료를 결제한 뒤,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새 면허증을 수령합니다.
방문 갱신 — 준비물과 수수료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바로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물은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규격 사진,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는 2종 갱신 1만원, 1종·70세 이상(적성검사 포함) 1만 6천원이며, 모바일 IC 면허증을 고르면 5천원이 추가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 화면 기준입니다. 1종 등 적성검사 대상자는 시험장 안 신체검사장에서 검사 후 바로 접수하면 됩니다. 갱신은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고, 이사를 했다면 전입신고만 기한 안에 따로 챙기면 됩니다.
갱신 신청 시에는 국문 면허증, 영문 면허증, 모바일 IC 면허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문 면허증은 뒷면에 영문 정보가 표기되어 인정 국가에서 별도 번역 공증 없이 쓸 수 있으므로 해외 운전 계획이 있다면 갱신 때 함께 만들어 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갱신기간이 다가오면 주소지로 안내가 발송되지만, 통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갱신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으므로 면허증에 적힌 연도를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갱신과 재발급은 다르다
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해 다시 만드는 것은 재발급이고, 갱신기간에 새 면허증을 받는 것이 갱신입니다. 재발급은 언제든 할 수 있지만 갱신기간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갱신기간 중에 분실했다면 재발급과 갱신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니 접수 때 함께 신청하세요.
기간을 넘기면 — 과태료, 그리고 취소
- 과태료 — 갱신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종 갱신 미필 2만원, 1종·70세 이상 적성검사 미필 3만원 수준 — 부과 기준은 해당 시점 법령에 따름).
- 면허 취소 — 적성검사 대상(1종, 70세 이상 2종)은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대상이 아닌 2종(70세 미만)은 취소되지는 않지만 과태료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과 공식 안내
적성검사 기준과 수수료·과태료 금액은 법령 개정과 고시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안전운전 통합민원의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