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머니 환불에서 먼저 볼 것은 수수료가 아니라 잔액이 얼마인가입니다. 환불처마다 받아 주는 금액의 상한이 다르기 때문에, 남은 돈이 많은데 편의점부터 들르면 한도에 걸려 발걸음을 두 번 하게 됩니다. 실물 카드인지 모바일인지도 갈 곳을 바꿉니다.
티머니환불 환불처별 한도
| 환불처 | 금액 한도 | 수수료 |
|---|---|---|
| GS25 | 2만원 미만 | 500원 |
| 세븐일레븐·개별 편의점 | 2만원 이하 | 500원 |
| CU·이마트24 | 3만원 이하 | 500원 |
| 수도권 지하철 역사 고객안내소 (모바일티머니 불가) |
5만원 이하 전액 초과 시 1만~5만원 부분환불 (카드당 월 50만원) |
500원 |
| 은행 ATM | 월 50만원(주민번호 기준) | 500원 |
| 모바일티머니 (SKT·KT·LGU+, 갤럭시워치 포함) | 월 3회 · 월 50만원 (10만원 초과는 월 1회·연 5회) |
500원 (2만원 초과 시 4%) (기본운임 1,550원 미만 잔액은 없음) |
| 티머니 타운(본사) 방문 평일 09~18시 |
1일 50만원 | 월 누적 50만원까지 없음 (넘으면 1%) |
편의점도 브랜드마다 다릅니다. GS25만 2만원 미만이고 나머지는 이하입니다. 잔액이 정확히 2만원이면 GS25에서는 안 되고 세븐일레븐에서는 됩니다.
잔액이 5만원을 넘으면 한 번에 다 빼는 전액환불은 티머니 타운이나 은행 ATM에서 합니다. 편의점은 그 아래 금액만 다룹니다. 그런데 지하철 역사 고객안내소에는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 이곳과 티머니 타운에서는 일부만 받는 부분환불이 되어, 잔액이 얼마든 하루 1만원에서 5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건당 수수료 500원이 매겨지고, 같은 카드 번호로는 한 달 50만원까지입니다.
은행 ATM의 50만원은 한 달 한도입니다 — 주민등록번호 기준이라 이번 달에 이미 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ATM 환불이 되는 은행은 신한·신협·우리·우체국·제주·하나·국민 일곱 곳입니다. 신협과 국민은 그 금융사가 발급한 티머니만 처리합니다. 농협 ATM은 2018년 11월 5일부터 환불 서비스가 중단돼 있습니다.
수수료 — 4퍼센트가 걸리는 곳과 걸리지 않는 곳
기본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편의점·지하철 고객안내소·은행 ATM 모두 같습니다.
널리 퍼진 2만원 초과 시 4퍼센트는 전체 규정이 아닙니다. 이 4퍼센트는 모바일(SKT·KT·LGU+, 티머니 갤럭시워치 포함) 환불에만 매겨집니다. 실물 카드를 편의점이나 ATM에서 환불할 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티머니 타운 방문은 500원이 붙지 않습니다. 한 달에 받은 금액이 누적 50만원에 이르기 전까지는 수수료가 없고, 그 선을 넘으면 1퍼센트가 매겨집니다. 1퍼센트를 넘긴 금액에만 매기는지 환불액 전체에 매기는지는 공식 안내에 나오지 않으므로, 50만원을 넘길 때는 미리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 아래 금액이라면 수수료가 없어 이쪽이 유리합니다.
잔액이 기본운임 1,550원보다 적으면 모바일 환불에서 수수료를 떼지 않습니다. 이 면제도 모바일 쪽에만 있습니다.
「80퍼센트를 못 쓰면 수수료」라는 설명의 정체
흔히 도는 설명이지만 약관 내용과 다릅니다. 티머니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제23조가 정하는 것은 전액을 환급해 주는 기준선이지 추가 수수료가 아닙니다.
- 최종 충전 후 잔액의 60퍼센트 이상을 썼으면 잔액 전액을 환급
- 최종 충전 후 잔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그 기준선이 80퍼센트
- 충전만 하고 한 번도 쓰지 않았다면 충전일부터 7일 안에 신청할 경우 사용 비율과 관계없이 전액
- 기준선을 못 채워도 추가 수수료를 물리지 않습니다. 신청한 금액을 환급합니다(약관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서비스 약관을 참조」하라는 단서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근거 법은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입니다. 이 법은 잔액이 일정 비율 이하일 때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그 비율을 100분의 20 미만으로 정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법이 허용하는 최저선이 80퍼센트를 써야 전액인데, 티머니 약관은 그보다 이용자에게 유리한 60퍼센트를 쓰고 있습니다.
모바일티머니 — 앱에서 계좌로 받는 순서
경로는 앱 → 왼쪽 상단 전체메뉴 → 교통카드 → 환불신청 → 계좌 선택입니다. 등록된 계좌가 없으면 환불할 계좌 입력하기를 고릅니다. 본인 명의 계좌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충전을 쓰고 있다면 먼저 해지해야 환불이 신청됩니다.
처리 기간은 공식 안내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평균 1~2일)이고, 다른 안내는 신청일 1~2일 후 입금되고 주말·공휴일에는 입금되지 않는다고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횟수 한도가 있습니다 — 1인 월 3회, 월 누적 50만원까지이고, 10만원을 넘는 환불은 월 1회·연 5회로 따로 제한됩니다. 애플 기기에 담은 선불 티머니 역시 같은 앱으로 처리합니다. 지갑 앱에서는 신청되지 않습니다.
잔액이 크면 티머니 타운 방문
공식 명칭은 티머니 타운이고 주식회사 티머니 본사 1층(서울시티타워, 서울 중구 후암로 110)에 있습니다. 창구는 평일 09시~18시에 엽니다. 먼 길이라면 1644-0088로 한 번 확인하고 나서는 편이 확실합니다.
통장 사본과 신분증을 챙겨 가야 하고, 1인 1일 최대 50만원까지 처리합니다. 5만원 이상을 요청하면 이름·생년월일·연락처로 신분을 확인합니다.
10만원 이상은 그 자리에서 현금을 받지 못합니다. 방문한 날 카드에서 잔액을 빼고 이튿날 18시가 지나 계좌로 입금됩니다(주말·공휴일 제외). 자주 묻는 질문 쪽에는 방문 당일 접수 후 평일 기준 1~2일 이내 입금으로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카드를 돌려줘야 하는 경우와 ATM이 안 되는 카드
다음 세 가지는 실물을 반납해야만 잔액이 환불됩니다.
- 유패스카드(보급형·고급형)
- 탑캐시카드
- 티머니카드(보급형)
ATM에서 환불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 모바일티머니(갤럭시워치 포함), 홈플러스 짱플러스카드, 보급형 카드입니다. 이 카드들을 들고 ATM에 가면 헛걸음입니다.
카드가 고장나거나 파손됐다면 경로가 또 다릅니다. 사진 환불 접수는 연간 최대 5건까지이고 그 이상은 환불봉투로 접수해야 합니다. 사진으로 접수하면 파손 카드로 처리되어 카드 구입대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금융사 제휴 티머니·액세서리 티머니·유심은 사진 접수 자체가 안 됩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손에 든 것이 플라스틱 카드인가, 휴대폰 안의 티머니인가
- 가려는 곳이 그 금액을 받아 주는가 (GS25만 2만원 미만이다)
- 실물 반납이 필요한 카드인지, ATM이 안 되는 카드인지 확인했는가
- 티머니 타운으로 간다면 통장 사본과 신분증이 가방에 있는가
- 모바일이라면 자동충전을 해지했는가
카드가 여러 장이라면 잔액을 확인한 것부터 한 장씩 처리하는 편이 덜 번거롭습니다. 잊고 있던 돈을 찾는 다른 경로는 놓친 돈 확인하기에 모아 두었습니다. 통신 요금에서 더 낸 돈이 있는지는 통신비 미환급금 쪽에서 따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확인에 사용한 공식 출처
- 티머니 — 정상카드 잔액환불 안내(환불처별 상한·수수료·실물 반납 카드·ATM 불가 카드·부분환불)
- 주식회사 티머니 —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제23조 환급(전액 환급 기준선 60퍼센트, 잔액 1만원 이하는 80퍼센트)
-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선불전자지급수단 환급, 비율 하한 100분의 20)
- 티머니 — 고장카드 잔액환불 안내(처리 기간·카드 구입대금 환불 조건)
- 티머니 — 고장카드 환불접수 안내(사진 환불 연간 5건 제한)
- 티머니 — 고객센터 자주 찾는 질문(모바일 앱 경로·처리 기간·횟수 한도·방문 환불. 이 페이지는 목록을 나중에 불러오는 방식이라 눌러도 바로 안 보입니다 — 잔액환불 항목은 「티머니 사용방법」 분류의 「사용중인 티머니카드의 충전 잔액을 환불 받고 싶은데요」에 있고, 앱 경로는 「모바일티머니」 분류에 있습니다)
- 티머니 — 고객센터 안내(1644-0088·전화 상담 시간·본사 소재지)
안내표에는 개정일 표기가 없습니다. 이 글의 금액과 한도는 2026년 9월 6일에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옛 주소 t-money.co.kr로 들어가면 pay.tmoney.co.kr로 옮겨집니다. 갈 곳을 정하기 어렵다면 1644-0088로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