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 기준 3개월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계산 방식과 법적 근거

1일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은 12분의 3(3개월분)만 산입합니다. 퇴직금·산재 휴업급여 등의 계산 기초입니다.

계산 예시

8월 31일 퇴직, 직전 3개월(92일) 임금 총액 950만 원, 연간 상여 240만 원이라면 상여 산입분은 60만 원 — 1일 평균임금은 10,100,000 ÷ 92 = 약 109,783원입니다.

이런 점에 주의하세요

  •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 산정 기간에 휴업·육아휴직 등이 끼면 그 기간과 임금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금 계산기, 지급 기한은 퇴직금 지급일 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