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통상임금과 정기상여로 통상시급과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계산 방식과 법적 근거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 + 연간 정기상여 ÷ 12)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제 209시간)으로 구하고, 1일 통상임금은 여기에 8시간을 곱합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직조건·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계산 예시

월 기본급+고정수당 300만 원, 연간 정기상여 360만 원이라면 월 통상임금은 330만 원, 통상시급은 3,300,000 ÷ 209 = 약 15,789원, 1일 통상임금은 약 126,316원입니다.

이런 점에 주의하세요

  •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일시 지급 금품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지급 조건 기준).
  •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의 계산 기초입니다.

통상임금이 기초가 되는 계산은 연차수당·해고예고수당 글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