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월급, 월급→시급을 2026년 최저임금 기준과 비교합니다.
계산 방식과 법적 근거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주휴시간 포함)입니다. 시급 × 209 = 월급, 월급 ÷ 209 = 시급으로 환산하고,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월 2,156,880원)과 비교해 판정합니다. 비교 기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8월 고시되는 다음 연도 최저임금입니다.
계산 예시
시급 12,000원이면 월 환산 2,508,000원입니다. 월급 220만 원이면 환산 시급 약 10,526원으로 최저임금을 넘습니다.
이런 점에 주의하세요
- 209시간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휴 별도 지급 알바는 174시간 기준이 아니라 실근로 계약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 식대 등 비과세·복리후생 금액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 규정에 따라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