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과 부양가족으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개산합니다.
계산 방식과 법적 근거
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1인 150만 원) → 연금보험료공제(2026년 4.75% 개산)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기본세율(6~45%, 누진공제 방식)로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합니다.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집니다(소득세법 제55조·제59조).
계산 예시
연봉 5,000만 원·본인 1인 공제라면 과세표준 약 3,388만 원, 산출세액 약 382만 원, 세액공제 66만 원을 빼고 지방소득세까지 연 약 348만 원(월 약 29만 원) 수준입니다.
이런 점에 주의하세요
- 기본공제만 반영한 개산입니다. 카드·의료비·연금계좌 등 개인별 공제로 실제 세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 매달 급여에서 떼는 원천징수(간이세액표)와 연말정산 결정세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세율 구간과 누진공제 원리는 근로소득세율표 글에서, 4대 보험 공제는 4대 보험료 계산기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