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5,000만원을 넘으면 세율이 24%로 뛰니까 연봉 인상이 오히려 손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결론부터 바로잡으면 틀린 말입니다. 우리 소득세는 구간을 넘어도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는 누진 구조라, 소득이 늘어 세후가 줄어드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2026년 귀속 기준 세율표와 계산 과정을 숫자로 확인해 봅시다.
2026년 귀속 근로소득세율표
과세표준은 연봉 그 자체가 아니라 각종 공제를 뺀 뒤의 금액입니다(아래에서 계산 과정을 다룹니다). 이 표는 소득세법의 종합소득 기본세율표라서 근로소득세율과 종합소득세율이 같은 표를 씁니다. 근로소득도 종합소득에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이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이 다음 표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 ~ 1억 5,000만원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 ~ 3억 원 | 38% | 1,994만원 |
| 3억 ~ 5억 원 | 40% | 2,594만원 |
| 5억 ~ 10억 원 | 42% | 3,594만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원 |
세액 계산은 한 줄이면 끝난다
구간별로 잘라서 더할 필요 없이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한 줄이면 됩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라면 5,000만 × 15% − 126만 = 624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누진공제액이 아래 구간의 낮은 세율을 자동으로 반영해 주는 장치입니다.
근로소득세 계산기로 바로 계산하기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기 ↗
구간을 넘으면 세금 폭탄? — 39만원의 진실
과세표준 4,900만원과 5,100만원을 비교해 보면 오해가 풀립니다.
- 4,900만원: 4,900만 × 15% − 126만 = 609만원
- 5,100만원: 5,100만 × 24% − 576만 = 648만원
과세표준이 200만원 늘 때 세금은 39만원 늘었습니다. 늘어난 200만원 중 5,000만원까지의 100만원에는 15%(15만원), 5,000만원을 넘는 100만원에만 24%(24만원)가 적용된 결과가 정확히 39만원입니다. 구간을 넘는다고 전체 소득의 세율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연봉에서 과세표준까지 ①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연봉에서 비과세 급여를 뺀 금액)에서 먼저 근로소득공제를 뺍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구간별로 누적 적용됩니다.
| 총급여 | 공제율(해당 구간분) |
|---|---|
| 500만원 이하 | 70% |
| 500만 ~ 1,500만원 | 40% |
| 1,500만 ~ 4,500만원 | 15% |
| 4,500만 ~ 1억 원 | 5% |
| 1억 원 초과 | 2% |
총급여 5,000만원이라면 공제액은 350만(500만×70%) + 400만(1,000만×40%) + 450만(3,000만×15%) + 25만(500만×5%) = 1,225만원이고, 이를 뺀 3,775만원이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연봉에서 과세표준까지 ② — 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에서 다시 인적공제(본인·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등), 국민연금 등 연금보험료공제, 주택자금·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빼면 비로소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위 예시에서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과 연금보험료 등 공제를 반영하면 과세표준은 3,000만원대 초반으로 내려가고, 세율표의 15% 구간에서 세액이 계산됩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부양가족과 공제 항목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므로 실제 세금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참고로 급여에서 함께 빠져나가는 4대 보험료는 세금이 아니라 보험료입니다 — 공제 수준은 4대 보험료 계산기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달 떼는 세금과 연말정산의 관계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이 세율표를 직접 적용한 값이 아니라 간이세액표라는 표준표에 따른 ‘예납’입니다. 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만으로 대략의 세액을 정해 둔 표라, 개인별 공제 사정이 반영되기 전의 임시 금액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 치 실제 소득과 공제를 반영해 위 과정으로 결정세액을 확정하고, 미리 낸 세금과의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절차입니다.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세액공제가 한 번 더 빠지기 때문에, 실제 결정세액은 세율표로 계산한 산출세액보다 대체로 적습니다.
지방소득세 10%는 별도
소득세가 전부가 아닙니다.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따로 부과되어, 실제 부담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합입니다. 위 5,000만원 예시라면 소득세 624만원에 지방소득세 62만 4천원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한편 퇴직 시 받는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이 표가 아닌 별도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 퇴직금 자체의 기준은 퇴직금 지급일 글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세율·구간·공제 기준은 세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22일에 확인한 2026년 귀속 기준이며, 신고·정산 시점에는 홈택스와 국세청 안내에서 그 해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