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으로 가산수당을 계산합니다.
계산 방식과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으로 연장근로 시급의 1.5배, 야간근로(22시~06시) 겹침 시 +0.5배 추가,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1.5배·초과분 2배로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통상시급 12,000원, 연장 10시간(그중 야간 2시간), 휴일근로 10시간이라면 — 연장 180,000원 + 야간 가산 12,000원 + 휴일 192,000원(8시간×1.5 + 2시간×2) = 합계 384,000원입니다.
이런 점에 주의하세요
- 결과는 기본 시급분을 포함한 총액입니다. 월급제로 기본분을 이미 받았다면 가산분만 추가 청구 대상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50%)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포괄임금 계약이라도 약정 시간을 넘긴 초과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