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60만원. 자동차 검사를 잊고 넉 달 가까이 지나쳤을 때 부과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시작은 4만원이지만 3일마다 2만원씩 불어나는 구조라, 안내문 한 장을 놓친 대가치고는 큽니다. 반대로 규칙 몇 가지만 알아 두면 과태료는 낼 일이 없는 돈이기도 합니다. 2025년부터 두 가지가 크게 바뀌었으니 예전 기준으로 기억하고 있다면 이번에 갱신해 두세요.

검사 주기 — 신차 첫 검사가 5년으로 늘었다

비사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한 차는 등록 후 5년째에 첫 정기검사를 받습니다(그 이전 등록 차량은 종전대로 4년). 첫 검사 이후에는 2년마다 받습니다.

차종(비사업용) 최초 검사 이후 주기
승용차 (2025.1.1. 이후 등록) 등록 후 5년 2년
승용차 (2024.12.31. 이전 등록) 등록 후 4년 2년
경형·소형 화물차 등 차종·연식별 상이 1년 등 짧은 주기

화물차·승합차와 사업용 차량은 주기가 더 짧고 차종별로 다르므로, 자기 차의 정확한 주기는 아래 확인 방법으로 조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언제 받을 수 있나 — 만료일 전 90일부터

검사는 아무 때나 받는 것이 아니라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의 수검 기간에 받습니다(2025년부터 종전 전 31일에서 전 90일로 확대). 중요한 것은 일찍 받아도 손해가 없다는 점입니다 — 이 기간 안에 합격하면 다음 유효기간은 원래 만료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미리 받는다고 주기가 당겨지지 않습니다. 예약이 몰리는 월말·연말을 피해 여유 있게 받는 것이 요령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 과태료가 3일마다 자란다

지연 기간(만료 후 31일 경과 시점부터) 과태료
30일 이내 4만원
30일 초과 ~ 114일 4만원 + 30일 초과분부터 3일마다 2만원씩 추가
115일 이상 60만원

과태료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검사를 계속 받지 않으면 지자체가 운행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을 어기고 운행하면 형사처벌 대상까지 갈 수 있습니다. 검사 안내가 우편·문자로 오지만, 이사 후 주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안내를 놓치기 쉽습니다. 이사했다면 전입신고와 함께 자동차 등록 주소도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 차 검사일 확인하는 3가지 방법

  1. 자동차등록증 — 검사 유효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원본 기록입니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TS) 조회 — 공단 누리집에서 차량번호로 검사 유효기간을 조회하고 그 자리에서 검사 예약까지 할 수 있습니다.
  3. 안내 우편·문자 — 수검 기간이 다가오면 공단이 등록 주소로 안내를 보냅니다. 다만 안내가 오지 않았다는 사정은 과태료 면제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안내에만 의존하지 말고 주기를 직접 챙겨야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 예약하기 ↗

가기 전 5분 셀프 점검 — 불합격 단골 항목

  • 등화류 — 브레이크등·번호판등·방향지시등 하나만 나가도 부적합입니다. 전구 교체는 몇천 원, 재방문은 반나절입니다.
  • 타이어 — 마모 한계선(홈 깊이)과 공기압을 확인합니다.
  • 워셔액·와이퍼 — 작동 불량이 의외로 자주 걸립니다.
  • 경고등 — 계기판에 엔진·에어백 경고등이 켜져 있으면 정비 후 가는 것이 낫습니다.

검사는 차량 기준이라 소유자가 아닌 가족 등이 차를 가져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쁘면 대리 수검이나 검사소 픽업 서비스(민간 업체별 상이)를 활용하면 됩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 내가 받는 건 어느 쪽?

이름이 달라 혼동하기 쉬운데, 대기환경 관리 지역(수도권 등 인구가 많은 지역)에 등록된 차는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포함된 종합검사를, 그 외 지역은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주기와 과태료 구조는 같은 틀이며, 조회 화면에서 내 차의 검사 종류가 함께 표시되므로 따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검사 당일 준비

  • 예약: 공단 검사소는 온라인 예약 후 방문, 민간 지정정비사업체(1급 공업사 등)는 업체별 접수
  • 준비물: 자동차등록증(전산 확인 시 생략 가능한 검사소도 있음), 검사 수수료 — 공단 기준 정기검사 1만7천~2만9천원, 종합검사 3만4천~6만5천원(부하/무부하·차종별 상이, 민간 지정정비사업체는 별도)
  • 소요: 대기 제외 검사 자체는 통상 20~30분
  • 불합격 시: 지적 항목을 정비한 뒤 재검사 기간 안에 다시 받으면 됩니다

참고로 운전면허에도 별도의 갱신 주기가 있습니다 — 차는 검사, 면허는 갱신이 각각 따로 돌아가므로 운전면허 갱신 기준도 함께 확인해 두면 놓칠 일이 없습니다.

확인에 사용한 근거

검사 수수료와 세부 주기는 차종·지역·검사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차량 기준은 공단 조회 화면에서 확정하고 예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