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세후계산기를 돌려 보면 사람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4대보험은 요율이 정해져 있어 월급이 같으면 금액도 같은데, 세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세율표에 월급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조건별로 찾아 쓰는 금액입니다. 이 글은 그 조건이 무엇인지, 조건이 바뀌면 실수령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2026년 공식 표로 검산해 정리합니다.
세전 월급에서 빠지는 두 덩어리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은 성격이 다른 두 묶음입니다. 하나는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소득세·지방소득세)입니다. 앞쪽은 요율이 고정이라 월급만 알면 계산되지만, 뒤쪽은 개인 조건이 들어갑니다. 2026년 기준 월 300만원(비과세 없음)의 4대보험 근로자 부담 합계는 291,521원이고, 이 구조는 사대보험계산기와 월급명세서가 다른 이유에 항목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러니 월급세후계산기 결과에서 사람마다 달라지는 부분은 사실상 세금 쪽입니다.
소득세는 표에서 찾는 금액이다 — 간이세액표
매달 회사가 떼는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릅니다. 이 표는 월급여액(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을 세로축, 공제대상 가족 수를 가로축으로 놓고 원천징수할 세액을 지정해 둔 표입니다. 표 자체에 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연금보험료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와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 중 일부가 이미 반영돼 있어서, 여기에 다시 공제를 적용하는 계산이 아닙니다.
공제대상 가족 수는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셉니다. 혼자면 1명, 배우자가 있으면 2명이 되는 식입니다. 2026년 개정 표 기준으로 월급여 300만원 구간의 세액은 이렇습니다.
| 공제대상 가족 수 | 월 소득세(100% 기준) |
|---|---|
| 1명(본인) | 74,350원 |
| 2명(본인+배우자) | 56,850원 |
| 3명 | 31,940원 |
| 4명 | 26,690원 |
월급은 그대로인데 1명과 2명 사이만 해도 세액이 1만7천원 넘게 움직입니다. 월급세후계산기에 가족 수를 잘못 넣으면 결과가 명세서와 안 맞는 첫 번째 이유가 여기입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는 세액이 또 빠진다
표에서 찾은 금액이 끝이 아닙니다. 공제대상 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표의 세액에서 다음 금액을 더 뺍니다. 자녀 1명이면 20,830원, 2명이면 45,830원이고, 3명 이상이면 45,830원에 2명을 넘는 자녀 1명당 33,330원이 더 붙습니다(3명 79,160원, 4명 112,490원). 뺀 결과가 음수면 세액은 0원입니다.
이 규정이 실수령액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는 계산해 보면 분명합니다. 월 300만원에 본인·배우자·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이면 공제대상 가족 3명이라 표 세액은 31,940원인데, 자녀 공제 20,830원을 빼면 11,110원만 남습니다. 같은 월급을 받는 1인 가구(74,350원)와 비교하면 소득세만 6만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원천징수 비율은 80·100·120% 중 고를 수 있다
간이세액표 금액을 그대로 떼는 것이 기본값이지만, 근로자는 그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100%가 적용되고, 바꾸려면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내거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비율을 적어 제출합니다. 80%를 고르면 매달 손에 쥐는 돈이 늘지만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낼 가능성이 커지고, 120%는 그 반대입니다. 어느 쪽을 골라도 1년치 세금 총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납부 시점만 앞뒤로 움직입니다. 옆자리 동료와 월급도 가족 수도 같은데 공제액이 다르다면 이 비율을 확인해 볼 만합니다.
지방소득세와 실수령액 검산
소득세가 정해지면 지방소득세가 그 금액의 10%로 따라붙습니다. 월급에 직접 곱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액에 곱한다는 점이 장기요양보험료와 같은 구조입니다. 월 300만원(비과세 없음)을 조건별로 끝까지 계산하면 이렇게 다릅니다.
| 구분 | 1인 가구 | 배우자 있음 | 배우자+자녀 1명 |
|---|---|---|---|
| 4대보험 | 291,521원 | 291,521원 | 291,521원 |
| 소득세 | 74,350원 | 56,850원 | 11,110원 |
| 지방소득세 | 7,435원 | 5,685원 | 1,111원 |
| 실수령액 | 2,626,694원 | 2,645,944원 | 2,696,258원 |
세 사람 모두 세전 300만원인데 손에 쥐는 돈은 최대 7만원 가까이 다릅니다. 자녀는 8세 이상 20세 이하로 가정했고, 원 단위 절사 방식에 따라 실제 명세서와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비과세와 연말정산 — 계산기가 놓치는 자리
표에서 찾는 기준 금액은 비과세를 뺀 월급여액입니다.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20만원 이하 식대처럼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세전 총액이 아니라 그만큼 낮아진 금액으로 표를 봐야 합니다. 4대보험 역시 명세서 맨 윗줄 총액이 아닌 보수월액 기준이라, 월급세후계산기에 총액을 그대로 넣으면 공제액이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또 하나, 매달 떼는 이 금액은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미리 걷는 금액입니다. 의료비·기부금·주택자금 같은 실제 공제는 연말정산에서 반영돼 그때 정산됩니다. 그래서 매달 공제액이 커도 환급으로 돌아올 수 있고,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세율 구조 자체가 궁금하면 소득세율표와 과세표준 구간을, 정산에서 챙길 항목은 연말정산 전에 챙길 것을 함께 보면 됩니다.
확인에 사용한 공식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간이세액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원문(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2026.2.27 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세액은 2026년 2월 27일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기준이며, 표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공제액은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비과세 처리·원천징수 비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급여명세서와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