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계단에서, 혹은 작업장 기계 앞에서 다쳐 한 달을 병원에서 보낸다고 해 봅시다. 치료비는 산재 요양급여로 해결된다 쳐도, 당장 이번 달 생활비가 문제입니다. 이때 월급을 대신해 나오는 것이 휴업급여입니다. 하루당 평균임금의 70% — 숫자는 간단해 보이지만, 저소득 보정과 최저임금 바닥선까지 알아야 내 금액이 정확히 나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세 가지
- 업무상 사유 —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산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출퇴근 중 사고도 포함됩니다.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 치료 때문에 일을 못 한 날에 대해 지급됩니다. 입원뿐 아니라 통원 치료일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 3일 초과 —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휴업급여가 나오지 않고, 이 짧은 공백은 사업주의 재해보상 영역입니다.
계산 구조 — 평균임금 70%
기본식은 하나입니다: 1일 휴업급여 = 평균임금 × 70%, 지급액 = 1일 휴업급여 × 일하지 못한 일수.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20,000원인 근로자가 30일간 요양했다면 120,000 × 70% × 30 = 2,520,000원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사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값으로, 상여금 일부와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통상임금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어떻게 다른지는 포괄임금제 글의 가산수당 설명과 함께 보면 구분이 쉽습니다.
평균임금 계산기로 바로 계산하기 →산재보험법 제52조 원문 확인하기 ↗
월급이 적다면 — 90% 보정과 최저임금 바닥선
저임금 근로자가 70%만 받으면 생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법은 이중 안전장치를 둡니다(산재보험법 제54조).
| 단계 | 내용 |
|---|---|
| ① 90% 보정 | 평균임금의 70%가 고시된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이하이면, 90%로 올려 계산 |
| ② 최저임금 보장 | 그래도 계산액이 최저임금 일급(2026년 10,320원 × 8시간 = 82,560원)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액을 1일 휴업급여로 지급 |
결과적으로 2026년 기준 정상 근로자의 1일 휴업급여가 82,560원 아래로 내려가는 일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반대로 고소득자는 고시된 최고 보상기준 금액의 상한이 적용됩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 회사 도장 없어도 된다
- 병원 치료와 함께 요양급여 신청(산재 신청)을 합니다. 최초 신청은 의료기관이 대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산재 승인 후(또는 동시에) 휴업급여 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 청구가 가능합니다.
- 요양이 길어지면 기간을 나눠 월 단위로 반복 청구해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요한 것 하나 — 산재 신청에 회사의 동의나 확인 도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공상 처리(자체 합의)를 권하며 신청을 막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신청할 수 있고,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휴업급여와 휴업수당은 다른 제도다
- 휴업급여(산재보험) — 업무상 재해로 일을 못 할 때, 공단이 평균임금의 70% 지급
- 휴업수당(근로기준법) — 회사 사정으로 일을 못 하게 됐을 때, 사업주가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지급 주체와 원인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쳐서 쉬는 것이면 휴업급여, 회사가 문을 닫아 쉬는 것이면 휴업수당입니다. 만약 회사가 지급해야 할 임금·수당을 체불한 상황이라면 간이대지급금이 별도의 구제 수단이 됩니다.
통원하며 일부만 일했다면 — 부분휴업급여
요양 중이라도 단시간 근무 등으로 일부 일했다면, 일한 시간의 임금을 빼고 남는 부분에 대해 부분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와 복귀를 병행하는 근로자를 위한 제도로, 세부 산식은 공단 심사에 따르므로 청구 전 공단(1588-0075)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언제 입금되나
휴업급여는 청구서가 공단에 접수된 뒤 심사를 거쳐 지급되며,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통상 며칠~2주 안팎에 등록 계좌로 입금됩니다. 요양이 2년을 넘기고 중증요양상태등급(1~3급)에 해당하는 상태가 지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더 높은 수준의 상병보상연금(산재보험법 제66조)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도 장기 요양자라면 알아둘 부분입니다.
청구 시효는 3년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일하지 못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승인 절차가 길어져도 시효는 계속 흐르므로, 오래된 요양 기간이 있다면 앞 기간부터 서둘러 청구해야 합니다.
확인에 사용한 공식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산재 승인 여부와 평균임금 산정은 사안별 심사 영역입니다. 이 글의 기준액은 2026-08-22 확인 기준이며, 실제 청구 전 근로복지공단(1588-0075) 상담으로 본인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